가족성장단계 따른 7타입 설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 설치
월 임대료 59㎡형 15만원… 저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입주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사업 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최근 모두 완료하고 이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해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로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최적의 육아 환경 제공을 위해 단지내에 국공립어린이집(3층 933.5㎡ 규모, 10개 보육실,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이 설치되며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자리를 잡는다.

또 입주민 건강을 위해 다목적 스포츠룸과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건강체크실, 실내골프장 등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상가, 주차장 611면 등도 설치해 입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투입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원과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총 1369억원이며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맡았다.

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행복주택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 11만원, 36㎡형은 9만원 등으로 표준임대료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이다. 다만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하면 100%를 감면받게 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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