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위해 판매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깡'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다. 당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상품권의 유통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상품권의 할인 폭이 늘어나면서 차액을 노린 상품권깡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상품권이 현금교환의 수단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상품권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품권깡이 더 확산되기 전에 바로잡아야겠다.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과 바꾸면 손쉽게 차액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가령 1만원권 상품권을 10% 할인가인 9000원에 구입한 뒤 사설판매소나 온라인상에서 얼마간의 웃돈을 받고 파는 식이다.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권깡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 지자체나 기업에서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을 권장하자 빚어진 현상이다. 상품권 취급업소를 이용할 일이 없는 이들은 부득이 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용하지 못할 바에야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현금화하는 기업형 부정유통은 더 큰 폐해다. 상품권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부정유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품권 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본래 취지대로 상품권이 활용된다면 소상공인에게도 분명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상품권 발행에 드는 비용이나 할인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된다. 부정유통에 따른 누수는 막아야 한다.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상품권을 부정유통해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상품권 발행액 규모를 감안하면 진즉에 대책을 내놨어야했다. 종이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사용을 강구해 봄직하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상품권 부정유통 감시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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