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30만원씩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1인당 30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1회 지원한다.

가구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혼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기혼 청년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5, 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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