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제이비컴 대표이사

드디어 5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법령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이에 전년도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약 900여개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을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서비스유형으로는 경력, 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를 내용으로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 설계서 작성 등을 제공한다. 취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적합한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을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 알선(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평균퇴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된 전직지원의무화 법안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중년의 퇴직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재취업,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기대가 크다.

또한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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