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물품은 신생아 이동식(바구니형) 카시트(17만원 상당) 또는 응급용품, 안전벨트 조절기 등 휴대용 어린이 안전세트 등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출생한 아이 중 두 자녀 이상 가정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다둥이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녀 출생 월에 상관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 출생한 아이라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공주=조문현 기자cho71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