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8일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행복도시 1·2 생활권(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됐다. 올해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을 구성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복청, 세종시 양기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