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시 해당권역에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 시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123곳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