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간 300여억원 이상을 매각, 특별회계운영 조례 제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축 토지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마련된 매각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0여억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지원 부족 재원으로 충당한다. 내년부터 250여억원 이상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에 나선다. 시는 또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수요에 적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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