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에 따라 공공분야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을 마련 및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 및 모임의 경우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대면회의는 일정 간격을 유지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도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하도록 했다.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5일까지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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