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이 해당 격리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7일 대전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24일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당시 2시간 가량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무단 이탈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무단 외출 경위와 동선 등을 추가 조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