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건조주의보 동시 발효
산림청, 위험 행위 집중 단속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메마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440건으로 집계됐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 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와 함께 건조주의보까지 함께 발효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24일 오후부터 발생한 산불은 4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00㏊(경북도 추정)가 불에 탔다. 축구장 면적(0.714㏊)의 110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된 것이다.

대전 지역에서도 27일 오후 4시 43분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차량 18대, 헬기 4대가 동원돼 2시간만에 진화됐다.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1500㎡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발생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역 산불기관과 함께 산불감시인력을 전국에 배치하고 드론 및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화기물 소지 입산자, 농·산촌 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 산불경보가 경계로 상향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 사회복무요원 1/3 이상이 배치·대기하며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이 증원된다. 또 공무원의 순찰과 단속활동 강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가 중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주의보 발령과 강풍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금지하고 산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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