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비도덕적인 폐기물업체의 불법으로 청주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업체의 불법을 보고도 시는 저지시키지 못하고 관행으로 터부시하고 있다.”

27일 청주시의회 제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박미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년동안 A 폐기물업체의 불법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 받는 척산 주민의 권리 보호를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시는 1년동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두 번의 과태료 부과 외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의 불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난달 13일 4번째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3년도 채 안 돼 4번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특별조사도 행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잦은 화재의 원인 등과 소방서와 지난 8일 합동조사 전에 청주시는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옥산면 국사리 B업체의 폐기물매립장도 사업계획에서 다르게 면적을 늘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담당부서에 알렸다”며 “당시 극구 부인하던 업체는 3월 총선으로 바빠지는 틈을 타 뒤늦게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녀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범덕 시장은 “잦은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 조사결과 자연발화와 누전으로 밝혀졌고 점검·단속은 ‘소방법’ 상 관할소방서에 있다”며 “시는 A업체의 경우 출입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4차례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과 합동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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