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새 봄이 찾아와 시골 앞산이 예쁜 꽃들로 물들었건만, 금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온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지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감염병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올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2주년을 맞게 된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그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에 비해 2019년 12월말 3.6배가 늘었으며, 공급자(기관)도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커 종사 인원이 54만 9362명이나 된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변동사항을 살펴보자.

장기요양 보험료는 2008년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시작해 2020년도는 10.25%로 2.5배 인상됐다. 인상배경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지출 증가가 그 원인이다. 2020년도 장기요양 예산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된다면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은 안다. 매우 고마운 일이다. 아쉬운 점은 일부이긴 하지만 돈 벌이 수단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태그를 찍거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기간을 늘려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1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부 적정 급여청구로 지급받은 비용이 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또는 보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은 '부당청구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장기요양 업무추진 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

.or.kr)나 우편 또는 공단 어디서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044-251-7561) 및 출장 접수도 받고 있다.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은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12주년을 맞아 진정한 보험자로서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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