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정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 충북 내 사업장과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3월 매출 대비 2020년 3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월 이후 창업하거나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641-66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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