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위해 발행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라인상에서 ‘상품권깡’되고 있다.

지자체 및 사기업에서 조기 사용을 권장한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되파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전지역 유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카페에는 ‘온누리, 농협 상품권 5000원, 1만원권 여러 장 구한다’, ‘농협상품권 15만원권 있다’,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구한다’ 등의 댓글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상품권 가격의 10~20%를 할인해 현금에 파는 일명 ‘상품권깡’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사·공기업 및 지자체에서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을 권장하면서 빗어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로 온누리 상품권 구입이 가능해 사람들이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되팔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KT, 현대 등 대기업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상반기 내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을 권장했으며 동구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전지역의 한 공기업을 다니는 A(57) 씨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로 온누리 상품권이 나오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한 적 있다”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갈일 없는 이들이 억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품권깡 현상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유통과정에서 부정이익을 취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거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띄우는 등 상품권의 현금화를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복지포인트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반기 중으로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을 권장한 바 있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온누리상품권이 약 3조원가량 발행되는 만큼 상품권 현금화를 막기위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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