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27일부터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된다.

신청자들은 10월말까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시에서 12월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10%미만 및 감축량 1000km 미만은 2만 원에서부터 감축률 40%이상 및 감축량 4000km 이상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 감축률 및 감축량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