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군 훈련장 문제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연…환경 훼손 최소화 조처"
자연휴식지 지정되면 차량 진입, 야영 등 못해…탐방로는 개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충북 충주시 남한강 비내섬이 우선 자연휴식지로 지정돼 관리된다.

충주시는 다음 달 중 앙성면 비내섬 62만8천487㎡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과 취사·야영 행위, 생활폐기물 투기·매립·소각 행위, 생물 포획·채취·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군사 훈련, 캠핑, 낚시, 오프로드 등에 따른 수질 오염과 쓰레기 투기, 생물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다가 자연휴식지 지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비내섬 생태 정밀조사를 벌였던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12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시도 지난해 6월 습지호보지역 지정을 정식 신청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말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통보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것은 미군 훈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비내섬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돼 주한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 지난해 3∼5월 육군본부, 미8군과 대체 훈련장 조성 및 훈련장 축소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미8군을 방문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시는 자연휴식지 지정 이후 한미 군 당국을 지속해서 접촉할 계획이다.

습지보전법에서 습지보호지역의 군사 목적 활동은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만큼 LPP에 따른 훈련 기간(연간 8주) 준수를 전제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미군 훈련장 협의 지연에 따라 환경 훼손 행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근 탐방로를 정비·개설했으며 자연휴식지 지정 뒤 쓰레기 수거, 가시박 제거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해 형성된 비내섬은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859종의 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 면적이 수면을 포함해 165만㎡로 늘어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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