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언어치료 교재 및 교구 대여를 지원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가정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언어자극 놀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와 주 1~2회의 상담을 통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등교개학 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을 협의하고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