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 본격 시행
주계약 공동도급 확대 계약제도 등
“보호 미흡했던 업체 경쟁력 강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됐으나, 종합적으로 시행·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크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분했다.

우선 시 발주 공사, 용역 등 계약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선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 23억원(4건) 대비 235억원 늘어난 268억원(7건)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보다 247억원 증가한 339원(15건)으로 확대·시행한다.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도 추진한다.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용역 분야에선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관내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참여 확대가 타깃이다.

이와 함께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해 지역 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비교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산업의 생태계 건전화를 유도하는 작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또 세종시와 건설청, 교육청, LH세종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지역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관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관내 업체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 등 공동과제를 발굴 지원한다.

관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구매 판로확보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업체 간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각 부서의 관내 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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