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단초를 만든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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