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당선인 7명 조사중
황운하사무실 압수수색…“과잉” 반발
선거법사건 공소시효 10월 15일까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총 20명 중 7명이 포함된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당선인도 포함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58)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박스 1개 분량으로, 압수수색에만 7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중구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황 후보가 비공개 자료인 당원 명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경선 경쟁자인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운하 캠프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일부 현직 지방의원들이 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 당선인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황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은 제가 아니다. 저는 고발내용과 무관하다”면서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4·15 총선과 관련, 현재(지난 16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은 90명이다.

총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2명(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도 황 당선인을 포함해 총 7명이 당선인 신분으로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4·15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이처럼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 선상에 대전·세종·충남지역 전체 20명의 당선인 중 7명이 포함된 것은 적은 비율이 아니어서 수사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황 당선인은 본인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압수물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