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전단, 벽보 등을 보는 즉시 철거해 도시 미관을 되살릴 계획이며 상습·다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읍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보다 더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보은읍 관계자는 “자칫하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엄중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은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