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를 돕기 위해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소득보전의 총 예산은 8880만원으로 이중 군비는 60%인 5328만원, 도비는 40%인 3552만원이며 관내 296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농업인 감면대상 농가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 산정 안내자료를 첨부해 6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서류 검토 후 6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영세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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