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4일까지인 지원사업 접수기간을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