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까지인 지원사업 접수기간을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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