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지급
단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지원 등 타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신청접수 기간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서를 취득하면,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시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신청접수는 세종시문화재단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 이메일(miyeong@sjcf.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26) 및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4-850-0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