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노조 성명 내고 고통분담 호소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에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에 투입된 교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지원금으로 연명하는데 교사 집단의 이기주의의 끝판이라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는 막막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오후도 아닌 오전 시간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모든 국가직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전적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을 돌봐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최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이 상황에서 수당을 챙기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라나19 사태로 학교는 휴업하고 아이들도 나오지 못하는 마당에 월급 한푼 깍이지 않고 모두 받아가면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도 돌봐 줬다고 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긴급돌봄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학교의 장기 휴업에따라 각 가정의, 특히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 시행한 제도로 교사들에게 시간당 1만 5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측은 정부에 △돌봄교실에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참여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게 수당 지급 중단 △근무시간 중 일어난 당연한 업무에 수당을 챙겨주고, 연가보상비 지급을 않겠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된 교사 외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사들에게는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당연한 교육활동을 월급도 모자라 수당까지 받아가는 비양심을 스스로 버릴 것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돈벌 궁리를 버리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할 것 △지급받은 긴급돌봄 수당 전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학부모와 학생을,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제발 부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노동조합 이관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일반공무원들은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도 반납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을 했다고 수당까지 챙겨가는 것은 비양심적 행태”라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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