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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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포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사건기록의 사본을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했던 황 당선인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황 당선인과 한병도 전 수석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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