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의 절반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15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의 득표율이 분산된데다, 그동안 3파전 구도에서 거대 양당 맞대결 구도로 변한 것이 낮은 보전율의 원인으로 꼽힌다.

2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한 뒤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오는 한도액 내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6월 14일까지 해당 후보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땐 선거 비용을 전액을, 10%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을 충청권에 적용할땐, 28개 지역구에 출마한 112명의 후보 중 절반 수준인 55명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대부분 3% 안팎의 득표율에 그치며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다. 반면 나머지 57명은 모두 득표율 15%를 넘기면서 전액 보전받게 된다.

이중 56명은 대부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이며, 나머지 1명은 당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용선 후보다. 정 후보는 18.96%의 득표율을 얻었다.

선거비용 보전 비율만 놓고 봤을땐 20대 총선 당시 충청권 27개 선거구에 총 97명의 후보가 출마, 이들 중 전체의 75%인 74명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았다. 득표율 15% 이상은 64명, 10~15%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0명을 기록했다.

제3당으로 분류됐던 국민의당 소속 후보가 17명, 무소속 3명이 선거비용 절반 혹은 전부를 보전 받으면서다.

이에대해 지역 정치권은 주로 3파전 선거가 주를 이뤘던 충청권의 상황이 변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거대 양당에 몰표가 쏟아진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수 군소정당의 득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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