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온라인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은 휴대전화의 랜덤 채팅앱에서 돈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관계하도록 한 A(22)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경 랜덤 채팅앱을 통해 자신의 여자친구 B(13) 씨와 성매매 할 남성을 구했다. 채팅 글을 보고 접근한 남성 2명으로부터 A 씨는 몇십만원을 받은 후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9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승준 대전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A 씨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점,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