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헤어지자는 아내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고 공포에 질려 탈출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폭력을 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4차례 가정보호사건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27일 새벽 아내가 “이제 우리 그만 살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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