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 대전시 제공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11구역이 사업 마지막 단추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우경)은 오는 25일 서대전중앙장로교회 주차장에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갖고 예산안, 관리처분계획안 등 16개 안건에 대해 의결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조합은 야외 주차장 총회란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이 착석할 의자 간격을 2m씩 벌려 최대한 밀접 접촉을 지양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게 조합 측의 계획이다.

도마·변동11구역 조합원 수는 약 370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을 의결할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약 80여명이 참석의사를 밝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도마·변동11구역에서 눈여겨볼 점은 현금청산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것.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이 99%에 달해 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으로 통상 4~5개월 걸리는 이주 절차도 단축될 전망이다.

성우경 조합장은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98.9%의 사상초유의 신청률을 마감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구역이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 없이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남은 일련의 과정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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