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환경·건강상 위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소각장 건축 허가 여부를 놓고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업체 A 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에 위치한 6개 소각장이 전국 처리용량의 1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지난 2017년 4월 청원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원구는 북이면 주민 1527명의 진정을 토대로 불허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