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에서 포장음식을 구매한 남성 A씨(39)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본인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40분가량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해 포장음식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GIS상황판을 통해 이탈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으며, 방호복을 착용한 후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여부 문의 및 확인서를 징구했다. A씨는 거주지를 이탈할 당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사전에 식당에 문의 후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수령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인스턴트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서는 이탈사실이 확인 된 직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식당 주변을 방역소독했으며, 지난 20일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고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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