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된 베트남 국적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 A모(35)씨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 의무격리 대상자로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다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양식장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같은 국적 직장동료 B씨와 양식장 인근 가건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동 이용해 왔고 적발 당시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등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기본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적발 직후 해당 외국인을 지정숙소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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