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상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