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명동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원장 A(52)씨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환자는 급감했지만 임대료, 관리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A씨는 직원들 인건비조차 없어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융자사업인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조차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서 대출신청이 몰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개인 중소병원만 전국적으로 39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복지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의료기관 1개소당 최대 20억원까지 연 2.15%(변동금리)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확진자 동선공개로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 확진 및 의심 환자 진료기관이 해당된다.

문제는 복지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편성한 예산은 4000억원이지만 병원들의 대출 신청금액이 총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로 따졌을 때 신청 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2억 5600만원 가량으로 비용이 계산된다.

이는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중소 병원들의 신청이 대거 몰렸고 그렇다보니 대출신청 규모도 예산을 훌쩍 뛰어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보장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많다”며 “솔직히 내 월급은 바라지도 않는다. 직원 월급과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 대상과 대출 비율이 확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매출액 감소 부분이 대출 대상기관과과 대출 비율을 결정할 전망이다. 대출 최종금액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이르면 이달 안에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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