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 분담… 특별재난지역·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오는 6월 말까지 신청… 최대 87억원 재정보조 효과 예상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한다. 2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우선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지난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이달 요금분을 감면한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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