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 얼굴에도 상처를 입힌 기업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2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데 이어 경찰관에게까지 상처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물으며 운전하던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연행되서는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대전에서 연 매출 수십억원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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