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스쿨존 과속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법이다. 제한속도를 30km로 낮췄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고 한다. 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사고땐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처벌규정도 높였다.

충북경찰청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이후 도내 스쿨존 과속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87건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간 총 과속 단속 건수는 2362건이고 신호위반 건수도 190여건에 이른다. 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두 건에 그쳤으나 코로나로 등교생이 없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등교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사고 건수는 훨씬 늘었을 게 뻔하다.

'민식이법' 시행에 때맞춰 보험업계가 신상품을 발 빠르게 출시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처벌기준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보장이 강화된 새로운 운전자보험만 찾는 건 아닌가 조금 씁쓸하다. '민식이법'에 맞춰 스쿨존 사고 때 벌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올린 상품인데 판매 12일 만에 10만 건이 팔려나갈 정도라고 한다. 운전자의 스쿨존 사고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겠지만 안전의식 먼저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스쿨존에 진입하면 무조건 속도부터 줄이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존이란 운전자 각성이 필요하다. 학교주변 지역은 과속과 함께 불법주정차가 만성화된 지역이 많다. 과속운전 만큼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배달 오토바이도 안전 위협요인중 하나다. 속도감 인지가 떨어지는 초등생 등하교 때 돌발상황 방어운전은 운전자의 기본 원칙이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스쿨존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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