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신성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간호학과 교수

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다. 장기기증은 사후기증(안구기증), 뇌사기증,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으로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로 사후기증은 안구기증으로 눈동자 앞에 있는 얇은 각막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나눔이다. 사후 각막기증은 기증된 각막만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수 주일 안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각막 기증 조건은 생후 6개월에서 80세까지의 건강했던 분으로 간염, 에이즈, 패혈증 등 각종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에 관계없이 기증할 수 있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며,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되어야 하므로, 고인이 임종하신 후 가족들께서는 바로 본부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1588-1589)

두 번째로, 뇌사기증은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로 생의 마지막 순간 각막2, 폐2, 신장2, 심장, 간, 췌장 등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다. 뇌사란 식물인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증이 정지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심장의 자가박동능력에 의해 일정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시면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뇌사기증의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

세 번째, 살아있는 자 간 기증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 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증하는 것으로 기증 가능한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골수, 말초혈이 있으며 사전에 국립 장기기증관리센터(KNOS)로부터 이식대상자 사전선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존 시 순수기증은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것으로 가족이 반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살다보면 자연스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운명을 빨리 접게 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대부분 뇌사 등의 상태는 급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되므로 가족에게는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짧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나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망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생존 시 기증은 더더욱 어려운 결정이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을,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려는 인식이 깨어나길 바란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나의 장기를 가진 또 다른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의미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