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차장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그중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급여의 삭감 없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정부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가 발행한 격리통지서 등 몇 가지 구비서류를 갖춰 입원·격리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과세대상 일급 기준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생활지원비'와 중복해 지급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향후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도가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한다면 코로나쯤이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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