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소방서가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용한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위락 시설, 복합 건축물, 숙박 시설 등으로 주요 위법 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 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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