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1000㎡ 이상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재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에 쓰인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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