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사회도 경제도 빠르게 변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대화를 나눠도 자주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신상 ‘시사&경제용어’ 투데이픽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홍콩 '노란 경제'

홍콩의 '노란 경제'(Yellow Economy)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에서 나타난 이색 소비 행태다.

홍콩 시위에 친화적인 상점을 '노란 상점'으로, 친중·반(反) 시위 성향을 가진 상점을 '파란 상점'으로 구분해 색깔별 지지·불매 운동을 펼치는 소비 흐름이다.

'노란 상점' 명칭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노란 우산에서 따온 것이다.

홍콩 시위대는 홍콩 지역의 상점 수천 곳을 '노란 상점'과 '파란 상점'으로 구분해 구글 맵과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위대는 물론이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은 '노란 상점'을 찾아 물건을 산다.

이런 지지·불매 운동은 상점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헬스장 등 서비스, 요식업종 등 사회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란 상점'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도 확산 중이다.

소비자들은 직접 '노란 상점'을 발굴해 구글 맵 등의 웹사이트에 가게를 새로 등록하기도 한다.

'노란 상점' 운동은 홍콩 시위 장기화 사태로 관광 및 여행업에서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절을 앞두고 "노란 상점에서 사고, 노란 상점에서 먹자(buy yellow, eat yellow)"는 슬로건까지 등장했다.

▲동반매수청구권

동반매수청구권(tag-along)은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 주주가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소수지분은 매각이 쉽지 않고 최대 주주의 지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수지분 보유자는 지분 매입 시 동반매수청구권을 확보해놓는 일이 종종 있다.

실제 태그얼롱 조항은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 스타인베스트홀딩스가 지분 61.4%를 카카오에 매각한 거래에서 지분 15% 보유자였던 SK플래닛은 앞서 주주 간 계약으로 확보한 동반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스타인베스트먼트와 동일한 가격으로 카카오에 지분을 매각했다.

유비케어의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지분 투자 당시 1대 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계약에 태그얼롱 조항을 넣었다.

태그얼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drag-along) 조항이 있다.

▲의심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STR)는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 중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업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내용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도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나 공중협박자금 도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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