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고 판단,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위험성 등을 판단해 철거대상 간판을 확정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인창 구 건축과장은 “이번 무연고 위험간판 철거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정돈 및 구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