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 가해남성 2명 기소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으로 이어져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 남성 B 씨가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고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이라며 세종시 한 원룸 주소를 전송했다.

B 씨는 곧장 A 씨가 알려준 주소로 이동했고 해당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 씨와 B 씨와 일면식이 없는 ‘애먼 이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허탕을 치게 해 (B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B 씨는 “장난 여부를 재차 확인했는데 A 씨가 계속 믿게끔 유도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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