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안 환경부 심의 통과…3블록 이어 주택건설 추진 탄력
1블록 주출입구 도안쪽 신설…2블록 평형대 조정안도 승인
교육시설 용지 변경 등도 착착

사진 =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주요 변경 현황도.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주요 변경 현황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변경된 계획안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갑천 1블록 분양 시점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4일자로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계획 변경(3차) 및 실시 계획변경(2차)안에 대해 승인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라 계획 변경 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갑천3블록에 이어 1블록과 2블록 주택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먼저 1블록의 경우 주출입구가 도안동로에 연접해 신설된다.

지난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1블록은 이번 변경 승인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일반분양에 들어설 전망이다. 

갑천 2블록도 민관협의체 의결사항으로 변경된 평형대 조정안이 승인됐다. 2블록은 당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평형대 928가구로 공급이 계획됐다.

사진 =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전경. 대전시제공
사진 =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전경. 대전시제공

그러나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2블록 평형대는 85㎡ 초과는 474세대, 60~85㎡ 480세대, 총 954세대로 조정된다.

교육시설 용지도 변경된다.

갑천 1블록과 2블록사이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는 대전시교육청 협의의견을 반영해 폐지되고 이 부지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8493㎡)로 변경된다. 갑천 3블록과 4블록 사이 위치한 유치원은 중앙재정투자심사 승인에 따라 폐지되고 초등학교(가칭 친수2초)에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사업 부분준공을 위해 당초 93만 3948㎡의 사업지구가 1단계 19만 7825㎡, 45만 1093㎡로 공구가 분할됐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인 지구 외 녹지 편입을 위해 구거용지(소하천)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호수공원 면적이 6155㎡, 녹지 면적이 8719㎡ 각각 증가했다. 시는 3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3차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2월 확정된 호수공원 조성계획 최종안이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협의체와 협의해 변경된 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변경된 호수공원 최종안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발판이 마련됐고 호수공원을 비롯해 갑천1블록 연내 분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