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경영지원금 대출…한도 3분의 1로 줄였다 철회
실행 지연돼 불만 목소리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긴급경영지원금 대출 한도를 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6일 0시부터 코로나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한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게 골자였다.

공문에는 "3월 27일 변경된 대출한도(7000만원→2000만원) 적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같이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추가 요청이 있을 때까지 4월 16일 0시부터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심사평가·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은행 영업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대출 한도가 내려갔다고 안내해야 했기 때문.

애초 소진공은 지난 2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당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지난달 27일 한도를 2000만원으로 내렸다. 다만 지난달 26일 이전까지 신청한 대출 건은 기존 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안내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세종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 모(43)씨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받아 모든 절차가 완료돼 자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700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이전에 최대한도 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원이 폭주하자 중기부는 16일 오후 소진공에 '협조 요청사항 철회'라는 공문을 새로 발송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불만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까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혼선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긴급경영지원금 대출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에도 원성이 크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51) 씨는 "은행으로부터 중기부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시중은행 본부에서 각 지점으로 자금을 보내주는 과정에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자금을 시중은행 본부에 주는데 순서대로 각 지점에 내려 보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자금이 아직 있기 때문에 대출이 중단될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