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요변경 현황도
주요변경 현황도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갑천1블록 공동주택 연내 분양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4일자로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계획 변경(3차) 및 실시 계획변경(2차)안에 대해 승인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갑천3블록에 이어 1블록과 2블록 주택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먼저 1블록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서 제시된 주출입구가 도안대로 쪽으로 신설된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넘은 갑천1블록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후속 행정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예정된 6월 분양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

갑천2블록도 민관협의체 의결사항으로 변경된 평형대 조정안이 승인됐다.

2블록은 당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평형대 928가구로 공급이 계획됐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85㎡ 초과는 474세대, 60~85㎡ 480세대, 총 954세대가 도출됐다.

교육시설 용지도 변경된다.

갑천 1블록과 2블록사이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는 시교육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8493㎡)로 변경된다.

갑천 3블록과 4블록 사이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중앙재정투자심사 승인에 따라 유치원은 폐지되고 초등학교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사업 부분준공을 위해 당초 93만 3948㎡의 사업지구가 1단계 19만 7825㎡, 45만 1093㎡로 공구가 분할됐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인 지구 외 녹지 편입을 위해 구거용지(소하천)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호수공원 면적이 6155㎡, 녹지 면적이 8719㎡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2차로 시는 3차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3차는 올해 초 확정된 호수공원 최종안에 대한 변경 내용에 대해 다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현재 변경안에 대해 준비 중으로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협의체와 협의해 변경된 안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시민의견 등을 수렴해 변경된 호수공원 최종안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발판이 마련됐고 호수공원을 비롯해 갑천1블록 연내 분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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