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형 선고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를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모두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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